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및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름.
  •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 차용금증서의 금액, 현금인출기 거래내역의 존재 등을 근거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정 현금을 지급했는지 ...

1

사건
2019노30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정화(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차용금증서의 9,6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계좌에 거래내역이 남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 달력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