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는 여러 명의 디제이가 20분씩 돌아가면서 디제잉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1주 동안 15시간 미만에 불과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