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사건: 디제이의 근로자성 및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사업장을 운영함.
  • 피해자는 C 사업장에서 디제이로 근무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역계약의 상대방일 뿐 근로자가 아니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핵심 쟁점,...

2

사건
2019노2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재신(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는 여러 명의 디제이가 20분씩 돌아가면서 디제잉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1주 동안 15시간 미만에 불과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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