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3.경 대전중부경찰서에 D이 의료재단 공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7. 8. 28.경 고발인 보충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
  • 그러나 D은 의료재단 병실 증설을 위해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의료재단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의료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 피고인은 해당 계약을 중개하였고, 의료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료재단이 건물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4

사건
2019노2614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병모(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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