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량 판매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진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판매함.
  •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하여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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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548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진철(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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