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A을 가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기 위해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주변에 있었을 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은 F의 폭력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생활하는 환경미화원인 점, F의 계획된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