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사건 항소심,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A을 가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기 위해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주변에 있었을 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F의 폭력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환경미화원이며, F의 계획된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1

사건
2019노2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동원(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박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A을 가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기 위해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주변에 있었을 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은 F의 폭력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생활하는 환경미화원인 점, F의 계획된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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