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 요건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준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 08:00경부터 08:30경 사이 펜션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왼쪽 팔을 잡아끌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1

사건
2019노2265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홍규(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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