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결격기간 산정의 법리오해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함.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1.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확정됨(제1 판결).
  • 피고인은 2015. 8.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확정됨으로써 제1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됨(제2 판결).
  • 피고인은 2016. 7. 26. 제2 판결의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

1

사건
2019노2250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국(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의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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