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징역 10월로 감형됨.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범행의 경위,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1

사건
2019노2229 사기
2019초기7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효정, 배성효(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K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고단5059, 2018고단310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및 기망의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합계350,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