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판단 재량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및 항소심의 양형 판단 재량 범위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에 관하여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함.
  •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에 비추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

2

사건
2019노2061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호준(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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