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 여부 및 편취 범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공범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사실관계

  •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함.
  • 이는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N)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1년 뒤 상환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것임.
  • 검사는 피고인이 공범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건
2019노20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내건(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D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범 B도 당시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깊게 개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이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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