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D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범 B도 당시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깊게 개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이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