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 회복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8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9. 13.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9. 4. 11.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9. 5. 3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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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7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건태, 이종민(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씨앤씨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9. 13.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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