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판단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1

사건
2019노1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윤선(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특히 위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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