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양형 부당 주장 인용,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함.
  •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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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4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준범(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내지 12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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