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초범에 대한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음.
  •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선고유예 판단

  • 쟁점: 원심의 형이 부당한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적용할 수...

1

사건
2019노139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홍규(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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