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법위반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함.
  •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2

사건
2019노1195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우(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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