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1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수상 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2 위 각 사고 당시의 충격이 없었거나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3원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왕증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하여 더 큰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회신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