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생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8,67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67,239,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9,4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와 E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며,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가입하고 5,235,94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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