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관리비 미납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전 유성구 A건물 C호의 구분소유자임.
  •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28조 제5항에 따라 소유자는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과 연대하여 책임짐.
  • 이 사건 건물에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450,080원이 미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 점유 기간 관리비에 대한 소유자의 연대 책임

  • 쟁점: 임차인이 점유한 기간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관리규약 제28조 제5항에 따라 건...

3-3

사건
2019나1372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A건물관리위원회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2. 23.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0,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448,29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A건물 중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관리비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 기재 표와 같이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450,08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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