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 사실 증명 부족으로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7,2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남동생으로 매부·처남 관계임.
  •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1. 19. 4,200만 원, 2017. 5. 12.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7,200만 원을 송금함.
  • C은 2018. 11. 23.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8. 12. 6. 소장을 송달받음.
  •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1억 7,200만 원이 차용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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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115394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8.13.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남동생으로, 원고와 피고는 매부·처남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1. 1. 19. 4,200만 원, 2017. 5. 12. 1억 3,000만 원의 합계 1억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원'이라 약칭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C은 2018. 11. 23.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드합10203호)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8. 12. 6. 그 소장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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