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5. 1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치아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진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5. 진료비 선급금으로 3,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약 2년 간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병원에 진료비 환불요청을 하였다.
다. E학회는 2018. 5. 17. 학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명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근무할 시 자격을 정지,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병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