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과 진료계약 해제 및 진료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에게 진료비 3,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치아 교정치료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5. 진료비 선급금 3,1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약 2년간 진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진료비 환불을 요청함.
  • E학회가 2018. 5. 17. 투명교정 전문 병원 근무 시 자격 정지/취소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병원 의사 18명 중 14명이 퇴사함.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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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109139 선급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망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5. 1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치아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진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5. 진료비 선급금으로 3,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약 2년 간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병원에 진료비 환불요청을 하였다. 다. E학회는 2018. 5. 17. 학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명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근무할 시 자격을 정지,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병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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