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G대 26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23, 24,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0. 9. 6. 접수 제14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 '라'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가 위 나.항 기재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충남 홍성군 G 대 2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m2(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D 등에 있는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 이다.
나. 1) 원고는 2000. 7. 26. 피고의 남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충남 홍성군 G 전 26m2(2004. 8. 9. '대'로 지목변경 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200만 원은 2000. 9. 1. 지급받기로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꼭지점 부근에서 남쪽 도로와 평행선 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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