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83,845,4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원고가'를 'C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310.3636평에 평당 400,000원을 적용한 124,145,440원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