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의 유효성 및 매매대금 정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3. 대리인 H을 통해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300평(991m2)이었고, 매매대금은 평당 400,000원을 적용한 120,000,000원으로 정해짐.
  •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어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총 1,026m2, 약 310.3636평)으로 특정됨.
  • 피고와 C은 동업관계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1

사건
2019나10193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83,845,4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원고가'를 'C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310.3636평에 평당 400,000원을 적용한 124,145,440원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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