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8,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천안시로부터 2011. 6.경부터 2016. 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일원(D하수처리장내)에 있는 천안시 E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는 운영소장과 운영팀장의 산하에 3개의 운전팀(운전팀장 1인과 운전원 3인으로 구성)과 1개의 공무반(공무반장 1인과 공무팀원 2인으로 구성)이 있고, 운영소장과 운영팀장, 공무반은 주간에 근무하며, 3개의 운전팀은 3조 2교대 근무로, 9일 단위로 주간(07:00부터 18:00까지)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