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와 원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E 자원화 처리시설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였음.
  •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운전팀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약 3개월 근무 후 2016. 6. 1. 퇴직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4. 8. 포괄임금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약정에 따라 월 급여액을 지급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54조는 '임금(포괄산정 임금제 적용)'이라는 제목 하에 연봉에 교대근무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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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100835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마음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0.10.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8,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천안시로부터 2011. 6.경부터 2016. 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일원(D하수처리장내)에 있는 천안시 E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는 운영소장과 운영팀장의 산하에 3개의 운전팀(운전팀장 1인과 운전원 3인으로 구성)과 1개의 공무반(공무반장 1인과 공무팀원 2인으로 구성)이 있고, 운영소장과 운영팀장, 공무반은 주간에 근무하며, 3개의 운전팀은 3조 2교대 근무로, 9일 단위로 주간(07:00부터 18:00까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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