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4. 초순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제약회사 직원 C으로부터 의약품 채택·거래유지 명목으로 혼다어코드 차량을 제공받아 5,739,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6. 원고에게 위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는 2019. 8. 6.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2...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7660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7.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B의원' 원장으로 일했던 외과 전공의사이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6. 원고에게, '2015. 4.초순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의약품 채택·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 직원인 C으로부터 C 소유의 혼다어코드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여 5,739,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다. 피의자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