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B동 C통 통장으로 위촉되어 2018. 7. 6.부터 같은 통 통장으로 연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제7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조례에 따라 원고를 통장에서 해촉(이하 '이 사건 해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해촉 당시 그 사유에 관한 설명이나 소명기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해촉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