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장 해촉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통장 해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B동 C통 통장으로 위촉되어 2018. 7. 6. 연임됨.
  •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 제7호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통장에서 해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장 해촉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통장 해촉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법리: 통장 위촉은 사법상 근로계약이나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1

사건
2019구합104036 해촉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피앤피
담당변호사 ○○○, ○○○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통장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B동 C통 통장으로 위촉되어 2018. 7. 6.부터 같은 통 통장으로 연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제7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조례에 따라 원고를 통장에서 해촉(이하 '이 사건 해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해촉 당시 그 사유에 관한 설명이나 소명기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해촉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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