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가 이미 등사 허가처분을 받은 정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의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3 기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에 B을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함.
  • 검찰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별지 2 목록 기재)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를 신청함.
  •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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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합102610 불기소사건기록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러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2018형제55546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한한다) 중 별지 3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2018형제55546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위 기록 각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55546호로 B을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C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0.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은 허가하면서(이하 '이 사건 등사 허가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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