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2018형제55546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한한다) 중 별지 3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2018형제55546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위 기록 각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55546호로 B을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C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0.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은 허가하면서(이하 '이 사건 등사 허가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