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8형제53482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한한다) 중 별지3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8형제53482호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위 기록 각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B, C을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2019. 2. 28.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대전지방검찰청 201 8형제53482호).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8.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을 허가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