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9. 6. 6.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