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상태로 약 200m 음주운전함.
  • 피고는 2019. 5. 1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

사건
2019구단8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9. 6. 6.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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