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단1004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함.
피고는 2018. 11.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견인차)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04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견인차)를 2018. 11. 2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