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관 폭행 및 제지 불복종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군 병장으로,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하사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짐.
  • 2019. 8. 19. 술자리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널 갈궜는지 똑바로 이야기 해 봐"라고 말하며 어깨를 잡아채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
  • 이 과정에서 B반장 F 중사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F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더 가격하여 ...

12

사건
2019고합345 상관상해, 상관제지불복종
피고인
A
검사
김정국(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공군 제20전투단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정비중대 B반 소속 병장으로서 2019. 9. 17.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B반 소속 상관이자 피해자인 하사 C(24세)이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관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22:0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및 위 B반장 F 중사 및 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시 담배를 피우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널 갈궜는지 똑바로 이야기 해 봐."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며 피고인의 등 뒤에서 달려와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