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의 야바 밀수입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태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03정을 밀수입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 처해졌으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피고인 B은 태국 거주 국제마약판매업자 'C'에게 야바를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함.
  • 피고인 A은 국내로 송부된 야바를 수령하기로 공모함.
  • 2019. 1. 5.경 피고인 B은 'C'에게 야바 403정을 주문하고 800만 원을 송금함.
  • 'C'는 야바 403정을 휴대전화 충전기 어댑터 안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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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신기용(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5호(마약류 검사에 소모된 부분 제외)를 피고인들로부터, 증 제6, 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속칭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태국에 거주하는 국제마약판매업 자인 일명 'C'에게 야바를 주문한 뒤 그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로 송부된 야바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고, 이와 같이 밀수한 야바를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 5.경 태국에 있는 국제마약판매업자인 일명 'C'에게 야바를 주문한 뒤 야바 매매대금으로 800만 원을 송부하고, 위 'C'는 태국에서 야바 403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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