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합2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와 사실상 배우자 관계임.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언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에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 가명)의 친언니와 사실상 배우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00:0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언니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D야."라고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01: :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