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9고합253」
피고인은 2019. 1. 20. 14:20경 대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