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의 절도 재범자에 대한 징역형 및 치료감호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두 차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류 및 잡화를 절취함.
  •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절도죄 성립 및 형량

  •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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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53, 255(병합), 256(병합), 257(병합) 절도
2019감고10(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유효상, 조아라, 이승훈(기소), 신종화(치료감호청구),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9고합253」 피고인은 2019. 1. 20. 14:20경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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