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입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0.경 말레이시아 거주 마약판매상 'B'로부터 필로폰 수령 대가로 필로폰 일부를 무상 교부받기로 제의받고 승낙함.
  •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필로폰 수령 장소로 알려줌.
  • 'B'는 2019. 5. 21.경 필로폰 약 23.9그램을 성경책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함.
  •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우편물을 수령함.
  •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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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국양근(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마약류 검사에 소모된 부분 제외), 3,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상인 일명 'B(남, 40대)'로부터 "내가 한국으로 보내는 필로폰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한국에 가서 그 대가로 필로폰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에게 필로폰의 수령 장소로 피고인의 집 주소를 가르쳐주었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9. 5. 21.경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23.9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다음 성경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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