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마약류 검사에 소모된 부분 제외), 3,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상인 일명 'B(남, 40대)'로부터 "내가 한국으로 보내는 필로폰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한국에 가서 그 대가로 필로폰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에게 필로폰의 수령 장소로 피고인의 집 주소를 가르쳐주었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9. 5. 21.경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23.9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다음 성경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