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로 변경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행의 E 포터 II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 화물차의 수리비 450,000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2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성희(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업무상 50cc 프리마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흥룡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