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고정13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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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신분증 위조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해지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함.
B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대리점 운영 지인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직접 타인 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함.
2016. 4. 16. 대전 동...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동원(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여, B은 피고인에게 안면이 있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직접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16.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B은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후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F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고객주소 란에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