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1263]
피고인은 2017. 8.9.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499c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9. 8.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