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9.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8. 24.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이륜자동차를 약 10km 운전함.
  • 피고인은 2019. 12. 11.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

사건
2019고정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14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오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1263] 피고인은 2017. 8.9.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499c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9. 8.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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