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841,2020고단1088(병합) 판결 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폭행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폭행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2. 형 집행을 종료함.
[2019고단841] 특수상해: 2019. 1. 3. 연인인 피해자 B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소형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함.
[2020고단1088]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폭행:
피고인은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41 특수상해 2020고단108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정국(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41]
피고인은 2016.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연인 사이로서, 2019. 1.3.00:3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밥상을 들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