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과실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0.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안전지대 침범 및 차로 변경 과실로 피해자 B의 F G80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31 DDC 네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의 I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고, 이어서 피해자 H의 J 포...

사건
2019고단651, 1015(병합), 111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51」 」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원촌3가 방면에서 DCC 네거리 방면으로 도로 중앙의 사이의 안전지대를 통해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잘 지키고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대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주행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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