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651」 」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원촌3가 방면에서 DCC 네거리 방면으로 도로 중앙의 사이의 안전지대를 통해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잘 지키고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대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주행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