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6.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681,500원 상당을 손괴함.
**2018. 9. 10.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관리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영상을 뒤...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9 상해, 자동차수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9. 5. 2.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6. 02:4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마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말이 우습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 681,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