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47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7.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63 송촌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출발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A3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63 송촌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