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9고단470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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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리 및 상가관리 업무 종사자임.
2018. 8. 24.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대표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D 건물의 전기세 납부를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차용증을 교부함.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차용증 내용과 같이 D 건물 E호를 담보로 제공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0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종구(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아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체 주식회사 C에서 경리 및 상 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 중구 D 건물 E호 위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삼천만원을 2018. 8. 24. 차용함에 있어 2018. 8. 28.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되, 불이행시 D건물 E호의 등기를 이전해 주는 조건이며 매매금액 칠천만원으로 소유권이전으로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차용인을 '주식회사 C 대표 F'으로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