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고단45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 11. 7. 00:22경 대전 유성구 노은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
신호 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230만 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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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현(기소), 오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7.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노은네거리 교차로를 월드컵네거리 쪽에서 노은터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