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7.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귀가 중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1차 추행: 식당에서 나와 택시 타는 곳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0회 가량 주무름.
2차 추행: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9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김정은,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사격장 업주이고, 피해자 B(여, 22세, 가명)은 그 실내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7.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와 피해자와 택시 타는 곳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0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01:00경 ~ 같은 날 01: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