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24.부터 2019. 6. 27.까지 인터넷 카페에 기프티콘 판매 글을 게시함.
피해자들에게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1,000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유효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12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정국(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터넷 B 카페 'C'에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교촌치킨 허니콤포 기프티콘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고 보내준 기프티콘은 이미 피고인이 사용하여 유효하지 않은 기프티콘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효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E)로 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