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구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 노역장 유치, 벌금 가납 명령을 함께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C대학교 D 1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임.
  • 2019. 5. 23. 05:30경 피고인은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함.
  • 피고인은 E과 바닥에 눕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됨.
  •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누워있는...

사건
2019고단418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C대학교 D 1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5:3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E을 대전 동구 F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바닥에 눕고, 피해자는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내용 녹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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