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C 등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E'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거주지역은 F, 나이는 82년생 35. 이름은 B, 직장은 G, 멘트는 씹걸레년이라고 해주세요. 남자 엄청 밝힙니다. 모자이크 수준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입주변만 살짝 해주세요. 아는 사람이 보면 다 알 정도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