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음란물 배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음.
  •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거주지역, 나이, 이름, 직장)과 함께 "씹걸레년", "남자 엄청 밝힙니다" 등의 문구를 유포해달라고 요청함.
  • 2016. 10. 22.부터 2017. 3. 26.경까지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 하...

사건
2019고단40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C 등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E'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거주지역은 F, 나이는 82년생 35. 이름은 B, 직장은 G, 멘트는 씹걸레년이라고 해주세요. 남자 엄청 밝힙니다. 모자이크 수준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입주변만 살짝 해주세요. 아는 사람이 보면 다 알 정도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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