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2. 10. 선고 2019고단402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대전 동구 인동지하차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려미(기소), 신종화(공판)
판결선고
2020.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인동지하차도를 제1치수교앞 네거리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