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및 부정사용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12. 피해자 B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횡령한 카드로 PC방 무인결제기에서 문화상품권 2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6,300원 상당을 결제함.
  •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자 G의 LG 핸드폰(시가 200,000원 상당)을 습득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2019. 10. 5. 야간에 I 교회 2층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58,300원, 이마...

사건
2019고단3907 점유이탈물횡령,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컴퓨터 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해밝은(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9.12.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0:23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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