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5. 야간에 I 교회 2층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58,300원, 이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07 점유이탈물횡령,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컴퓨터 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해밝은(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9.12.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0:23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