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고단386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3. 02:08경 세종시 B 호프집 앞 도로에서 D 후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엑티언 화물차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함.
같은 날 02:18경 D 후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약 10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같은 날 02:28경...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69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오광일(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3.02:08경 세종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같은 날 02:18경 세종시 D 후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세종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